특히 2006년에는 146억97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이 2007년에는 761억7100만원, 2008년에는 90억3800만원, 2009년 633억7500만원, 2010년 189억8900만원, 2011년 현재 377억3100만원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소송 판결에 의한 1억원 이상 배상금 지급 현황’(2009년~2010년)을 보면 배상내용 중 가장 많은 배상금을 차지한 것이 ‘공무원 과실’로 드러났다. 총 30건의 배상건수 중 12건이 법원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배상금이 총 82억4527만원에 이르렀다.
이정현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에게 거듭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 집행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