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한 형량 의견도 낸다.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권고적 성격만 있으나, 재판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18개 지방법원 본원, 2010.5.17~2010.6.4까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 중 38.5%가,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라고 피고인들이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