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사법부, 전관예우ㆍ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심각”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 사법개혁의 확고한 신념과 방안 밝혀라” 기사입력:2011-08-19 12:03: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끊임없이 주창해 ‘전관예우 철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72) 변호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내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혁파 등 사법개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의 전관예우, 유전무죄, 유권무죄 풍토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며 “대법관 등 고위법관 출신들이 떼돈 받고 대형로펌에서 ‘얼굴마담’ 노릇하거나,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싹쓸이 하는 풍토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확고한 신념과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평소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박 변호사의 관심은 매우 높다. 지난 3월 9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대법원장, 단호한 조치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3월 3일에도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신영무 변협회장에게도 전관예우의 악습을 끊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새 변협회장 신영무님. 전관예우 악습, 유권무죄, 유전무죄, 배금주의가 점철되어 법조계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법란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관예우의 기득권포기, 환골탈태의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신 회장의 행보를 지켜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퇴임 후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지난 4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정기간 수임제한은 법조계 종사자로서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받아들였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퇴임 후 통상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로 둥지를 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퇴임식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관 지낸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에 3년 안에 100억 버는 법조재벌 된다”며 “(그럼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김영란 대법관의) 포기 결단에 박수. 박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풍토 개선의 계기가 되길 열망(한다)”이라고 간절히 고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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