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인 A(60)씨는 지난 5월 자신과 8년간 동거하던 B(64,여)씨와 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사찰 운영권 및 사찰수입금 관리 권한과 관련해 다투던 중 B씨에게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A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과 징역 10~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혹은 사망해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옷가지 등으로 감싸 불상 앞에 옮겨두고, 범행 장소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죄적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울산지법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1-07-26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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