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