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및 각종 이권 개입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76)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3ㆍ4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에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판교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4월에는 분당구 석운동 승마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1억88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대엽 전 시장의 장조카인 A씨는 2009년 10월 성남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인사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았고, 또 판교신도시 자연형 친수하천 조경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으며,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녹지조성 등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회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8012만 원을 선고했다.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A(62)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 원이, A씨의 처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500만 원 및 사회봉사 240시간,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었던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들에게 편의 및 특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개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8년에 걸쳐 성남시가 지출하게 하는 등 단체장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등 그릇된 처신을 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성남시민들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장조카인 피고인 A씨와 그의 처인 피고인 B씨가 성남시청의 각종 공적 업무에 개입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 및 엄숙성을 훼손하고, 성남시의 행정작용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하는 여러 행태를 방치하고 이를 묵인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세력 등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성남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의 장조카이자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차례 교부받는 등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한 뒤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또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의 처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A씨와 함께 삼촌인 성남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특별분양과 관련된 1억 원 수수 혐의와 업무추진비 1억8800만 원 횡령 혐의, 조카의 아들 회사에 조경공사를 맡긴 제3자 수뢰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리 종합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중형
성남지원 “이대엽 전 시장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 기사입력:2011-06-17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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