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권력 경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A(40)씨는 지난해 10월9일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징역 6월) 보다 높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구형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 폭행하고 뉘우침 없는 40대 법정구속
성금석 판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11-05-20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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