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라도 배우자 일방이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여,35)씨와 B(37)씨는 2009년 2월 중매로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넉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B씨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후배 C(여)씨와 자주 연락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다. 문자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대학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
B씨는 신혼여행 중에도 아내에게 무관심했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아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도 C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본가와 처가를 방문했음에도 처가에서 지내지 않고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계속 C씨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본 A씨는 “정말 무슨 관계냐”고 물었으나, B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때 A씨는 불현 듯 두 달 전 남편의 휴대폰 메인화면에서 본 신생아 사진이 떠올랐다. 당시 남편은 “후배 아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 아이의 사진이 남편과 C씨 사이의 아이이며, 남편이 외박한 것도 당시 광주에서 지내던 C씨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게 돼 둘의 사이는 악화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는 “결혼 후 부정행위(전화통화)를 했다. 결혼 후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해야 했으나 많이 아껴주지 못하고 겉돌았다. 앞으로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 아내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인서를 사위 B씨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됐다. B씨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A씨는 경찰에 연락한 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 1년도 안 돼 갈라서게 됐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사실혼 기간 중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500만 우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 C씨와 사실혼 기간 중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냉대한 점, 그럼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2회에 걸쳐 원고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와 관련,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지속기간, 사실혼 파판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감안해 3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서울가정법원,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 지속한 남편에 위자료 책임 기사입력:2011-05-19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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