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6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채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공개한 2010년 국내 인수ㆍ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의 고문과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6대 로펌의 전체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공정위와 금감원(금융위원회 포함), 국세청(관세청 포함) 출신이 53명으로 55.2%를 차지했다.
전문인력의 출신기관별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감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이 16명으로 뒤를 따랐다. 이들 3개 기관 출신의 전문인력 수를 합하면 53명.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 출신도 2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인력 수는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이 2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태평양이 14명, 세종과 광장이 각 10명, 화우 7명 순이었다.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들의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되는 정부부처 기관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영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6대 로펌에 소속된 전문인력 중 공직에 있었던 전문인력 85명 가운데 72명(84.7%)은 퇴임 뒤 로펌에 재취업하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또 퇴임 후 1~2개월 사이에 바로 취업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퇴직 후 1년이 되지 않은 공직자들의 경우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네트워크, 기관 관련 정보들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취업 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의 출신들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들이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로펌으로 가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은 불공정 로비 등의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재취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인 만큼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 전 소속의 범위나 근무기간의 확대를 비롯해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형로펌, 회계법인 등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3대 권력기관 출신
경실련, 재취업 기간도 84.7%가 공직 퇴임 후 1년 이내로 나타나 기사입력:2011-05-19 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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