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재판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67)씨는 작년 6월25일 전남 광양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K(51)씨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2008년 10월 남의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65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성흠 판사는 지난해 11월 J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J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제는 변호인 선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J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J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시켜 판결을 내린 것.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이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건은 J씨의 상고(2011도227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진행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병과 가위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J(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상해의 점은 적용법조인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고 사건을 심리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관여 없는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률에 위배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법정형 3년 이상 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무효’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 진행해 항소 기각한 원심은 위법” 기사입력:2011-05-17 0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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