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50대 K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됐다. 사실상 남은 여생에 대해 족쇄를 채운셈이다.
K(60)씨는 1997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8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K씨는 출소 후 20일 만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침입해 생활지도 교사 A(26,여)씨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강간, 절도강간 등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일삼았다.
특히 작년 2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K씨는 호흡곤란 등의 통증을 호소해 경찰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해줬으나,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한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공개 수배돼 신고보장금 최고 500만원이 내걸리기도 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K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특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의 단기간 동안 무려 9회에 걸쳐 연약한 아동ㆍ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등을 사용해 위협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체포된 후 호흡곤란 등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해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힌 점, 도피하던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춰 피고인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ㆍ재산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험했을 극도의 공포심, 수치심 및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K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종양으로 2009년 6월 폐절제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K씨에게 징역 17년,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9년 6월 폐종양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은 후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하고 있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된 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점, 도피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7개월 동안 9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위협한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성폭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수원판 발발이’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
대법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기사입력:2011-05-16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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