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억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OO씨는 2005년 5월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충남 태안의 N개발주식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냈다.
계약 당시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수는 VIP 특별회원을 포함해 535명 이내로 돼 있었지만, N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정회원 외에 주중회원 838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했고, 실제 주중회원 793명이 추가로 모집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기준 골프장 회원은 1086명(정회원 293명, 주중회원 793명)으로 급증했다. 일반 주중회원은 주중(평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고, 로얄 주중회원의 경우 주중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주말 1회 이용도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당초 정회원 모집인원 535명을 크게 상회해, 정회원들이 골프장 이용 권리를 두고 주중회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입회금의 4분의 1 수준인 4000만 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권씨는 “당초 골프장 정회원 모집인원이 535명으로 제한돼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해서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주중회원을 추가 모집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됐다”며 지난해 4월 골프장 회원을 탈퇴하면서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N사 “계약 정관에 ‘입회금은 골프장 개장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회사에 거치하고 그 기간 내에는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거부하자, N사 등 관련업체 3곳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2010가합9618)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또한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정관상의 5년간 탈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장일로부터 5년 이내라도 회원은 탈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작년 7월 기준으로 이 골프장 회원은 1086명(정회원 293명, 주중회원 793명)으로 당초 정회원 모집인원 53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정회원은 주중에 골프장 이용에 있어 주중회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4/1 수준인 4000만원으로 크게 하락한 만큼, 원고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수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입회금 반환해야”
서울동부지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회보증금 반환해야” 기사입력:2011-05-12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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