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대구지법 “정보공개법상 ‘정보’는 반드시 서명에 의한 결재 거친 문서일 필요 없다” 기사입력:2011-05-06 17:21: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L(44, 여)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고령군청에 고령군 성산면 지역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령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자는 L씨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컴퓨터에 저장해 뒀다.

이후 고령경찰서에서 경북도청에 이 사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의견을 조회했고, 이에 경북도청은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성토 및 L씨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은 위 문서파일(쟁점자료)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L씨는 고령군청이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보고한 이 자료(쟁점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고령군은 “L씨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L씨는 “이 사건 쟁점자료는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경북도청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령군청 공무원이 경북도청에 보낸 쟁점자료가 담긴 이메일이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고령군민 L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833)에서 “고령군수는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마디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쟁점자료는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해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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