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살 어린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73)씨는 지난해 8월 영주시 가흥동 자신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내 A(55)씨를 기다리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정답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집에 들어선 K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A씨가 흉기를 건네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했다.
1975년 5월 A씨와 재혼한 K씨는 18년의 나이 차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밤늦게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스로 찔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월남전 참전의 후유증과 부부간의 불화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고령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K씨에게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과 1975년 피해자와 재혼한 뒤 부부 사이의 불화로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해 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범행 후 112에 신고하고 살인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 평소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재혼해 35년 동안 부부로서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또한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신고한 점, 73세의 노령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18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7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젊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징역 8년 확정
“죄질 매우 무겁고, 어머니 잃은 자녀들 참담한 심정 생각하면 엄벌 필요해” 기사입력:2011-05-06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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