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상대 ‘명예훼손’ 패소

서울고법 “검찰, 김경준 회유ㆍ협박 의혹 제기…명예훼손 아냐” 기사입력:2011-05-05 22:52:57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4월26일 났다. 이 사건 과정과 판결을 집중 보도한다.

‘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7년 12월5일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김경준의 변호인인 김정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IN에 보도된 메모지는 김경준이 작성한 것이고, 메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담당검사가 김경준에게 ‘검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판사도 그걸 보고 많은 형을 판결할 것이다.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최소 3년으로 구형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사IN이 보도한 김경준의 자필 메모지 내용은 ‘검찰이 이명박 후보자를 무서워하면서 김경준이 제출한 서류로는 이명박 후보자를 소환하지 않으려고 한다.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자 쪽이 풀리게 하면 검찰이 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고 추가 혐의는 받지 않게 해주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또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이명박 후보자가 빠져나가도록 김경준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김경준을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김경준의 변호인인 김정술 변호사와 홍선식 변호사는 12월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준의 말은 검찰이 김경준에게 ‘협조를 하면 3년형으로 맞춰주고, 3년형을 구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재판이 항소심까지 10개월 걸리니까 항소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사가 김경준에게 ‘이명박 후보자는 BBK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홍선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수사 검사가 김경준을 강압적 분위기로 추궁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경준과의 접견 대화록을 공개했다.

◈ 1심 “검사들 명예훼손한 사실 인정된다”

그러자 ‘BBK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수사과정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김경준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그 방법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무기로 삼아 김경준을 협박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김경준 측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공직자로서 갖는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BK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김기동 부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각각 1억 원씩, 나머지 7명의 검사들이 각각 500만 원씩 총 5억5000만원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피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재경 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 나머지 7명 검사에게는 각각 150만원씩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검사들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바 없으며, 김경준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변론권 또는 반론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의 발언 및 공개는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검사들 사회적 평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 아냐”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26일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BK수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들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김경준의 변호인이었으므로, 김경준의 말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명박 후보자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김경준에게 회유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피고들이 그 의혹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기자회견 등에서 김경준으로부터 들은 말을 공표하는 형식으로 발언했고,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제공한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고 발언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보류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오로지 타격을 가하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들의 발언 및 공개는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발언 및 공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 시점에서는 그 진실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토론과정이나 법원에 의한 심리의 결과 비로소 진위 여부가 판명되는 경우가 있고, 만일 사후에 허위라고 판명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를 제재한다면 번복할 수 없는 진실만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우려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의 발언 및 공개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발언 및 공개로 검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발언 및 공개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7,000 ▲28,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100
이더리움 3,45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4,000 ▼83,000
이더리움 3,4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4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7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7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