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애국지사 권헌문 선생의 손자 권OO씨는 할아버지인 권헌문 선생이 1953년 12월 작고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200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리적 차별’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독립유공자법에 의해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되는데,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독립유공자법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애국지사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받은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순국선열 또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광복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헌재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받은 생활고 더 컸을 것이므로” 기사입력:2011-05-05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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