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내기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청주지법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없다” 기사입력:2011-05-04 15:50: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지인들끼리 맥주내기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S사찰 신도인 J(52)씨, 절에 살고 있는 보살인 P(50,여)씨는 지난해 5월13일 신도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값을 내기로 하고 1시간 20분 동안 고스톱을 치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만7000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J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J씨의 도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벗어난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22일 검찰의 항소(2011노57)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박죄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직업과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고스톱 판돈이 7만7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피고인 J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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