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한 10대 징역 22년

청주지법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나빠, 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1-05-04 12:16: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교제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집안 어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군은 지난해 12월12일 새벽 4시께 택시를 타고 충북 보은군 할아버지 집에 간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해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심원 7명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존속살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1명은 징역 18년, 2명은 징역 20년, 4명은 징역 2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결과에서도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이어서 싸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고, 학창시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조부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수회 찌르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해 살해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범행은 인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나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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