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03년 11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43)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부근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6,여)양과 연락을 하면서 밥을 사주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화성시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K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K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렸다.
결국 A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하는 등 생활해 오다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사실상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범행에 취약한 여자청소년을 살해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또 “시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반성했거나 후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실로 무겁고,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외국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수원지법 “유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 줘…죄책 무거워 엄벌” 기사입력:2011-05-02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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