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의정부지법 “장기 10년 단기 5년…후안무치 태도 보여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11-05-02 12:46: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무인빨래방에서 B양과 C양 등 함께 동거하던 친구 3명과 술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진 B양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장래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살 때 부모가 이혼해 친모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고, 그 후 아버지가 재혼했으나 계모로부터 구박을 받는 등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이제 겨우 16세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숨이 막혀 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게 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 시신을 은닉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 및 치밀함을 보인 점,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한 점, 최후 진술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인 점,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4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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