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강국 소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절대적”이라며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 그리고 최고 법원의 지위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장은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로 창설 23주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이제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기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소장은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카이스트에서 최근 일어난 불행한 사태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 좌절, 비통함을 위로하고 싶어 왔다”며 “어려운 과정을 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공현(62) 헌법재판관도 지난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역설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 결정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가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기에,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헌재가 없으면, 헌법재판제도가 또다시 이름으로만 남아있던 암울한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논란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데…개헌 추진되면 개정 검토해야” 기사입력:2011-04-30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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