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박혜선 판사, 혼인파탄 책임 부부 동등…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기사입력:2011-04-29 16:52: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역할도 하지 못하자, 시댁과의 갈등을 반복해 이야기하거나 남편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처와의 불화가 심해지면 종종 집을 나가거나,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처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울거나 남편의 승용차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2009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현재까지 별거하다가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가사2단독 박혜선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엄마인 B씨로 정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위, 부부갈등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상대방 또는 그 가족 탓만을 하면서 가출, 폭언이나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딸(10세, 8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하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정함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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