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1심, 사형→항소심, 무기징역 감형→대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1-04-28 14:44: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 무슨 범행 저질렀나?

김씨는 1997년 당시 9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년 4월 출소했고, 출소한 지 45일 만인 5월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9일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벽 5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 건물 옥상과 자신의 옥탑 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3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김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삼락동 일대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숨어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24일 덕포동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혼자 있던 여중생 L(12)양을 마구 때리고 협박해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나체상태의 L양의 주검을 옥상 물탱크에 버린 범행이 드러나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 1심 “교화가능성 없어 사형…사회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 저지를 소지 충분”

결국 강간상해, 강간살인, 약취유인,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무겁게 처벌받은 성폭력 범죄의 수법과 거의 유사하게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감금하며 강간하고, 더 나아가 12세 피해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더 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0대 여성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분노,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세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끝에 끝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과 고통을 평생 안고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한 감정조차 내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했는데,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참혹한 범죄로 세상을 등지고 만 사정이나, 사회에서 여성 등 약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인 점을 생각해 볼 때, 3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시도해 그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고, 급기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이나 범행수법이 점차 잔혹ㆍ대담해진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을 극형에 처한다 하여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그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 “사형은 너무 부당…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

그러자 김씨는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기억이 없다면서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해리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형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20년 동안 전지발찌를 부착하고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추악하고 왜곡된 성적 욕구 때문에 불과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돼 범행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피해감정 및 여론을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예방적 기능도 유효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당한 학대를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단정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삐뚤어진 사회인식,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지원하고 보살피지 못해 결국 피고인이 우리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도외시한 채 이를 온전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여러 차례 환청, 망상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정신과적 투약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했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생명권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점, 이 사건이 언론에 지나치리 만큼 많이 보도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급기야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조차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도 원심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7,000 ▲28,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100
이더리움 3,45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4,000 ▼83,000
이더리움 3,4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4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7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7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