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임신 중인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L(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회사원 L씨는 동거녀 A(35)씨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 계속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10월 8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그런데 L씨는 “A씨가 3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같이 죽기로 약속했고, 범행 당시 A씨로부터 ‘죽여 달라’는 진지한 살해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경제문제 불화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유족들(오빠와 언니)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평소 죽고 싶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자살을 결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의 임신부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지한 의사로 자산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임신부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 또한 구금기간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홧김에 임신 4개월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은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04-27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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