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정기간 수임제한은 법조계 종사자로서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과거에 경력 15년 미만의 법조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개업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개업 자체는 허용하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임을 제한하는 이번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합리적 범위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원칙에 부합해,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위는 25일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병역의무 목적의 군법무관은 제외)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민ㆍ형사 및 행정)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수정법안을 의결했다.
◈ 변협 “로스쿨 출신 미취업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6개월 연수 절대 반대”
변협은 그러나 사법개혁특위가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미취업 변호사에게 6개월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변호사연수제도에 관한 신설규정(안)을 보면 법원이나 경찰청,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거나 연수를 받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연수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6개월의 변호사연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날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6개월의 연수과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취업자에게는 더 큰 이익을, 미취업자에게는 더 큰 불이익을 주는 차등적인 연수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탈락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졸업(1000명) 시점의 정상적인 취업자가 5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2012년에 배출되는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정상적인 취업자가 5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 또 주체적으로 실무수습을 시킬만한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많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인데, 개정안은 소수의 취업자는 연수의무를 면제받고 다수의 미취업자는 연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변협의 생각이다.
변협은 “또한 개정안은 로스쿨 출신 미취업자들이 사실상 브로커들에 의해 역 고용당하면서 6개월간 무급 또는 아주 적은 급여만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거꾸로 돈을 내면서 착취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률시장의 심각한 혼탁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취업자나 미취업자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연수의무를 부과하고, 각각 현실에 맞게 실무수습과 실무이론교육을 적절히 배합하는 수정안을 국회 변호사소위에 제안한 바 있으나, 법무부의 강한 반대로 변협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협은 “개정안에는 미취업 연수대상자들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만일 연수기관의 주체로 규정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연수대상자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다수의 미취업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잘못된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수도 받지 못하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연수제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국회와 법무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변협의 합리적인 요구가 또다시 무시돼 차별적이고 실효적이지 않으며 변호사 사회의 혼탁을 가져올 변호사연수 방안이 통과된다면, 변협으로서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연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졸속 입법의 당사자인 국회와 법무부가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협 “전관예우 금지 찬성…로스쿨 출신 차별연수 반대”
미취업자 변호사연수제도는 악법…현실 무시한 탁상공론…법률시장 혼탁화 기사입력:2011-04-26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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