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0대 노부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주한미군 2사단 소속 L(20)이병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 동두천 시내 A(69)씨 집 옥상으로 침입하다 이를 목격하고 옥상으로 쫓아온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실시시켰다.
A씨의 부인 B(63)씨는 남편이 옥상에 올라간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만 나고 남편이 내려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L이병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L이병은 휴대전화 빼앗아 던지고 다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A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저항하는 B씨도 각목으로 마구 때린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B씨는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L이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L이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A씨를 재차 폭행했으며, B씨에게 강간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및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부부 마구 때리고 부인 성폭행 주한미군 중형
의정부지법 “징역 7년…피해자들 큰 충격 받았고 중상 입어” 기사입력:2011-04-25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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