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서울고법 H(41)판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H판사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를 수리했다.
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된 때 ▲검찰이나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등이다.
즉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 것. 이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문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이번 H판사의 경우 성추행 혐의는 개인 범죄에 해당하고,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절차 없이 바로 사직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사안 심각성 감안해 징계 없이 대법원장이 사표 즉각 수리 기사입력:2011-04-22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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