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인 팔당지역에서 유기 농사를 짓던 A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가 2009년 8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에 관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4대강 사업이 시행돼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전원합의체는 먼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 금전보상으로도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기타 권리를 수용당해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더 이상 유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팔당지역의 유기 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손해발생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정부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시환ㆍ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 각 처분은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국가재정법령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4대강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환경영향평가서 중 수질부분은 부실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행정계획결정으로서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등의 이익형량에 흠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그러면서 “이에 더해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점, 일단 수질이 오염되는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승인,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데,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팔당지역 유기 농업 해체될 위기에 놓여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 기사입력:2011-04-22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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