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익소송, SK텔레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이메일 확인 안 해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 과부당 기사입력:2011-04-21 11:09: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의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 사용시 e메일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에 가면 비록 해외에서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금을 과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소송특위는 고객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익소송특위는 “SK텔레콤의 부당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부과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특위 제2호 소송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데이터로밍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또는 02-3476-4045로 연락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달 10일 변협이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장착 광고가 허위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변협은 “제1호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기아차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비록 기아자동차가 피해보상 결정을 내리고 보상을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한 소비자들의 뜻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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