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조현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면피용”

“서면진술에 차명계좌 사실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검찰이 소환조사해야” 기사입력:2011-04-20 18:34: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를 노무현재단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청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단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그야말로 면피용”이라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문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소ㆍ고발을 한지 9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보다 더 분통이 터진다”며 “현직 경찰청장의 신분을 예우해 먼저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지 서면조사를 하는데 9개월이 걸립니까”라며 이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8월14일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8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자, 유가족과 재단은 지난 18일 이 사건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현오 청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최근 재차 답변을 요구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전ㆍ의경 등에게 흔들리지 않고 법집행에 나서라는 취지로 그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진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조 청장이 만약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 안 것이라고 밝혔다면 서면진술만으로 조사를 끝낼 수도 있으나,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소환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조 청장이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문 변호사는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그때는 정말 소환조사를 했어야죠.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조 청장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듯한 언행을 한다면 경찰청장은 법 위에 또는 법 바깥에 있는 존재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물론 현직 경찰청장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예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환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행동이고, 뭔가 믿는 배경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 경찰청장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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