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매년 근로계약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기사입력:2011-04-15 15:38: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ㆍ경륜장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Y씨 등은 경정ㆍ경륜장 등에서 투표종사원ㆍ수납원ㆍ관리원으로 일했고,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ㆍ토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관련 종사자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근무일이 주당 2∼3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겨울철 2∼4개월 간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간 매년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는데, 공단이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 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Y씨 등 일용직근로자 57명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고,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돼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됐다”며 “비록 경주가 없는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이상 전체적으로 봐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업기간(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공단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피고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 경륜(경정)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고,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경정ㆍ경륜장에서 일했던 Y씨 등 일용직근로자 57명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89,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2,900
이더리움 3,4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70
리플 1,946 ▲6
퀀텀 1,1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9,000 ▲176,000
이더리움 3,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50
메탈 327 ▲4
리스크 135 0
리플 1,947 ▲6
에이다 292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3,300
이더리움 3,4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