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 “생계유지 보호 받는 수감자들에게 중복 보장 피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1-04-13 11:0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아오던 김OO씨 등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이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 이런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기존 최저생활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구치소에 수감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죄로 취급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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