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으로 엄단했다.
충동장애 및 성도착증 등이 의심스러운 대학생 J(20)씨는 작년 가을 한 달 사이 귀가길에 15세와 16세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학생 J씨에게 형량을 높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안전과 평온이 보장돼야 할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범행이 짧은 기간(1개월) 동안 2건 적발돼 피고인에게는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피고인을 위한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1심도 예견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가족들 손에 맡겨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히 대처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양형이 미약하고 전과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반면 피해자 보호는 미약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서울고법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 기사입력:2011-04-13 0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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