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임성철 판사 “병역면제 목적에 일부러 35번 치아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11-04-12 17:05:18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

그런데 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치과의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치아를 발거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문제의 35번 치아를 발치했고, 그로 인해 2007년 2월 치아의 저작기능점수가 낮게 나와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반면 MC몽은 “유전적으로 치아 상태가 부실했음에도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가, 치과 공포증이 있어 유년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치를 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치통을 앓으면서 충치 치료 및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치과진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치과의사 L씨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한 권고에 따라 병역면제의 목적 없이 신경치료를 받고 있던 35번 치아의 통증을 참지 못해 부득이 발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MC몽이 2004년 3월 첫 입영통지서를 받자 학원을 수강할 의사가 없음에도 웹디자인학원 등록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해 89일간 입영연기 처분을 받고, 2006년 6월에는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입영연기 처분을 받는 등 2006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미뤄 병무청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먼저 병역법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치아치료에 대한 공포,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치아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병역면제의 목적으로 추가 치료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았고, 결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MC몽이 35번 치아를 발거(뽑는 것)하기 전까지 10개의 치아가 전부 상실 또는 치근의 일부만 남아있는 일부 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ㆍ정기적으로 치아를 관리하지도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로 정상적인 저작(씹는)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35번 치아를 뽑았던 치과의사는 신경치료 후 MC몽이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발치를 권유했다고 진술하는 점, 또 MC몽이 고의로 뽑을 의도였으면 한 곳 치과에서 은밀하게 뽑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데 첫 방문한 치과에서 검진만 받고 뽑지 않고 여러 다른 치과를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MC몽이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35번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봐도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MC몽이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으면서 병무청에 위계(거짓)로 이를 신청해 입영을 미뤘고, MC몽도 각 입영연기신청에 따른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입영연기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MC몽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병역법위반 무죄 판결로 1979년생인 MC몽은 당장 입대하지는 않아도 된다. 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36세(법 개정 이후에는 38세)까지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2014년까지 병역법위반죄가 유죄로 뒤집어질 경우 MC몽은 재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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