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다.
경찰공무원인 S(53)씨는 2006년 4월27일 수입 자전거를 45만 원에 구입했는데, 나흘 뒤인 5월1일 오전 10시경 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차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안장핀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S씨가 자전거 수입판매 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6944)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629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자전거 안장핀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있는 수업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불과 4일 전 자전거를 구매해 아직 운전에 미숙했을 것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운전미숙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자전거가 캣아이(도로 바닥에 설치된 금속제 야간반사장치)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왔고, 사고 무렵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 왔던 점,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이나 평탄한 도로로서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발생 장소는 지하차도로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였던 점, 원고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결함에 의한 사고는 제조물책임…본인 과실 20% 인정” 기사입력:2011-04-11 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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