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원 수입 보장” 등의 내용으로 A(17)양 등 성매매를 할 청소년 3명을 모집한 뒤 채팅사이트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남성들에게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7만 원은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챙겼는데, 이렇게 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3 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구리 양식 사업자금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은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하기 싫다면서 떠나버린 데다가,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지하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K씨(27)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도 3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밖에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서울남부지법, 범인 1인당 11만원 총 33만원 챙긴 일당 3명 엄벌 기사입력:2011-04-11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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