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서울가정법원 “의사 아들은 안정된 직장 있어 어머니 부양 의무 있다” 기사입력:2011-04-08 18:53: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

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장 일을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들 B(40)씨 등 2남 2녀를 키워 왔으나, 10년 전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부터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

그런데 아들 B씨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02년경부터 어머니 A씨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6년 4월부터는 어머니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던 생활비로 더 이상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누나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어머니에게 월 3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으나, 어머니가 그해 6월 “매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달라”며 소송을 내자, 지급을 중단했다.

A씨는 현재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 외에 뚜렷한 수입원은 없는 상태이고, 만성 치주염과 당뇨 등으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한편,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근무하며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근 어머니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머니 A씨는 현재 고령에다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생활하는 반면, 아들 B씨는 일정한 수입과 안정된 직장이 있으므로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양료는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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