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M씨는 개업 일주일 전에 H(54)씨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대신 내줄 것이니, 개업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속칭 ‘바지사장’을 제안했다.
이 게임장은 개업한 지 불과 3일 만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 3월29일 H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M씨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최근 M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H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 M씨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고, 특히 H씨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제안해 H씨가 마치 자신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하며 자신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