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줬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09년 9월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진보신당 당원 등 6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서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 ‘용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였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또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시위를 주도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강실 상임대표는 “삼보일배 행사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이강실(52) 진보연대 상임대표에게 집시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10고정6144)
이완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해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위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용산참사 추도 ‘삼보일배’도 집시법상 ‘시위’
집시법 위반 혐의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벌금 30만원 기사입력:2011-04-05 1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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