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 살해한 10대 형량은?

의정부지법 “교화 및 개선 여지 큰 점 참작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기사입력:2011-04-05 12:20: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로 알던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어머니 B(42)씨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사실 계모였으나 A군은 친모로 알고 자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9일 B씨로부터 PC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한 A군은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할아버지(70)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할아버지까지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군은 범행 이후 B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제야 B씨가 왜 자신에게 어려서부터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은 극히 패륜적이고 참담해 그 죄질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점, 아버지와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 온 점, 경찰조사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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