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상장회사 스톡옵션(stock optionㆍ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재직요건(상법상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사(分社)와 같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재임(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1ㆍ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재직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H씨는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면가 500원인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부여받았다. 행사가격은 1 주당 600원, 행사기간은 2005년 3월~ 2012년 2월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옮기는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H씨는 이듬해 3월 S사를 퇴직하고 U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으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H씨는 2008년 9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당시 퇴직은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S사는 “H씨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해 스톡옵션 계약에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 상법상 재직기간(2년)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지난해 5월 H씨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S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한 규정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보면, 피고는 사업내용 일부를 별도 회사를 만들어 이전시키려는 방침을 정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새 회사로 이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원고는 그 대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게다가 원고는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이라고 명시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를 그만둘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정한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돼 상법상 재임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가 스톡옵션계약에 정한 행사기간 내에 피고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S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S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한 H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50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톡옵션에 관한 입법 연혁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회사를 퇴직했더라도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의 재임(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S사가 비상장회사라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스톡옵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비자발적 퇴직 경우 재직기간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 1ㆍ2심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2011-04-05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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