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여종업원 20명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이 기간에 미성년자인 A(17,여)양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키스와 애무행위를 시키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미성년자인 A양에게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 자위행위를 하도록 성적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해서는 안 됨에도 여종업원 20명을 모집해 음란행위를 하게 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자 A양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양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 더 이상 키스방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부산지법 “잘못 뉘우치고, 현재 키스방 영업 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04-04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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