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 확인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 거쳐” 기사입력:2011-04-04 00:43: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합병 공로로 포상 또는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일강제병합 직후 남작 작위를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을 거쳤고,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고서 작성 및 사료편찬 작업과 공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 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특별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의 후손 등에 대해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족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연좌제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그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중처벌 금지)에도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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