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부하 공무원들에게 탈법 조장해 죄질 중해…누린 특혜도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11-04-02 16:50:5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직 군수였던 정윤열(69) 울릉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해 자신의 선거기획사무실로 유출하도록 하고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윤열 울릉군수에 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 군수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이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불과 221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 점에 비춰 보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누린 특혜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2006년 7월부터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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