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증원해 총 20명으로 구성하자는 6인 소위원회의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부담 경감 효과가 미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사실상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경
◈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 걸러내는 ‘상고심사제’ 도입해야
박일환 처장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실질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단일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전원합의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20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제1부(민사ㆍ특허)와 제2부(형사ㆍ행정)로 구성하고, 제1부와 2부 합의체 사이에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대법관 20명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자는 6인 소위의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처장은 “6인 소위안과 같이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어느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9명 대법관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데, 이를 두고 최고법원의 최종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사법개혁의 방향은 영미법계의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해 하급심을 강화하자는 것임에도, 대법원 구성은 대륙법계인 독일식을 주장하고 있어 사법제도개혁의 방향이 상충되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일원화가 실시되고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운영에 따라 하급심의 사실심리가 강화되면 상고사건이 감소할 것이고, 게다가 1심 민사사건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대법원을 법률심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박 처장은 특히 “작년 4월 법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압도적 다수의 법관들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고, 최근 개최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대법관 증원이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님을 지적했다”며 대법관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사개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주요 방향은 영미법계의 법조일원화제도를 실시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륜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실심(1심과 2심) 재판을 강화하고 법관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려는 사법개혁 방향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법률심에 충실한 상고심 운영인데, 이를 위해 상고제한제도 즉 상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상고 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액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정작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상고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고 남용을 효과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심사제도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상고사건 중 파기된 비율은 4.5%에 불과해 상고사건 중 파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 법관인사제도 개편…“대법원장 인사권 훼손…위헌소지 커”
법관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은 인사의 독립에서 비롯되므로, 법관인사제도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처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법률상의 필수적인 자문기구로 만들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절차를 더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인사의 독립은 사법권 독립이 핵심인데,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의 전보ㆍ보직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게 된다면, 법관인사가 외부 영향력에 노출돼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나 심의기관화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법관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게 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법관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정한 평정 기준의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반영 범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건처리 통계자료가 평정기준으로 법률상 명시될 경우, 통계수치 개선을 위한 왜곡된 사건 처리를 조장하게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법 관료화에 따른 문제점 극복이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 법조일원화 방안…“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완 필요”
이와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의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일환 처장은 “6인 소위 안처럼 2017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면 원활한 법관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2005년부터 법조일원화(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제도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관 임용에 적합한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등 신규 법관을 충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관지원자 수의 현저한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도 법원으로선 부담이다.
실제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할 경우 로스쿨 졸업생은 2023년에야 최초로 법관 임용이 가능한데, 법원은 이미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3년 이상부터 시행해 2017년부터 5년으로 법정화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높은 경력의 법관을 우선적으로 임용해 나가는 등 시행시기와 법조경력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했다.
◈ 로클럭 2012년부터 당장 필요
아울러 6인 소위는 2017년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후 ‘로클럭(law clerkㆍ법률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부터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처장은 “올해부터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법조경력 3년의 법조일원화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등재판부 구성을 촉진하고 훌륭한 경력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새 양형위원회 설치…인력과 예산 낭비일 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양형위원회는 이미 2007년도에 법원조직법 안에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돼 4년간 활동해 왔으므로, 별개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주요 범죄의 대부분인 16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했고, 2년 후면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약 77%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와 같이 양형기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양형위원회와 다른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형기준의 틀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은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특히,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6인 소위안은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한 것 이외에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대해 다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입법체계와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 판결문 전면 공개 부정적…“법원 면책 보장돼야”
이와 함께 판결문과 법원 작성 증거 목록 공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본적인 제도 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을 달았다.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법령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이름 등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 또는 공개 시 공개주체(법원)에 대한 면책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판결문이나 증거목록 공개 시 법원의 면책이 보장되고, 관련 예산이 마련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1일 국회 사개특위 참석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1-04-02 14:15: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89,000 | ▲172,000 |
| 비트코인캐시 | 371,100 | ▲2,900 |
| 이더리움 | 3,45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70 |
| 리플 | 1,946 | ▲6 |
| 퀀텀 | 1,18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9,000 | ▲176,000 |
| 이더리움 | 3,45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50 |
| 메탈 | 327 | ▲4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7 | ▲6 |
| 에이다 | 292 | ▲3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0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3,300 |
| 이더리움 | 3,45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60 |
| 리플 | 1,947 | ▲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