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ㆍ이정로ㆍ민병석ㆍ이건춘ㆍ조성근ㆍ서상훈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귀속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의 재산법 체계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에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귀속조항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 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 뒀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돼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돼 귀속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친일재산은 이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하고, 귀속대상을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친일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재판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고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업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없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는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3ㆍ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1-03-31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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