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서울고법 “판매나 유통 목적으로 밀수하지 않고, 범행 진심으로 반성해” 기사입력:2011-03-29 19:30:19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출처=미니홈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받았다. 아울러 필로폰 밀수입 90만 원과 매마 흡연 4500원 등 90만 4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목적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했다거나 밀수입 후 다른 연예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필로폰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는 등 공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감형을 받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3일 긴급 체포된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2008년부터 필리핀으로부터 필로폰을 3차례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5회 투약했으며, 대마초도 3차례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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