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아

이규철 판사, 고속도로서 운전하고 있던 시각에 채팅한 것으로 돼 기사입력:2011-03-28 12:15: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

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A(22)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수첩에 J씨의 인터넷 채팅사이트 아이디(ID)로 접속한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승용차를 타고 온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J씨는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다른 남성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J씨는 “사건 당일 구민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다가 친구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고, 오후 9시30분 경 구미로 되돌아왔을 뿐”이라며 성매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최근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J(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A씨에게 J씨의 사진만을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했고, A씨도 법정에서 ‘J씨가 성매수를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J씨의 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J씨가 주장하는 행적과 일치하는데다가, J씨의 아이디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시각은 J씨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셈인 점 등을 종합하면 J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J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어 J씨가 성매수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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