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은 24~25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법조일원화는 영미식으로 법원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 상호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는 지난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결하고 법률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대법관 증원이 아닌 상고심사제로 풀자는 것이다.
상고심사제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경력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하여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안 중 법조일원화와 법관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법원장들은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법원장들은 “법조일원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여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 법관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 법원장간담회에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장급 29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의견은 내달 1일 열리는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대법원 법률심 기능에 방해 돼…상고심사제로 풀어야” 기사입력:2011-03-26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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