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가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원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한 지 6년2개월 만에 누적 상담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4888만 명 중 10%가, 20세 이상 성인 인구 3495만 명 중 14%가 등기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의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는 2005년 1월부터 통합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 월 상담건수는 1만1583건이었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상담건수는 11만670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2009년부터 연간 140만 건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3월 누적 상담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하게 된 것.
사용자지원센터(대표전화 1544-0770)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이용방법과 등기부 열람발급방법, 등기전자신청제도 안내, 등기절차, 등기신청양식, 등기소위치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등기부를 열람 발급할 수 있고, 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완료된 등기의 처리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등기콜센터(대표전화 1544-0773)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거쳐 전화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타 등기에 대해 등기절차, 첨부서류, 확정일자와 관련한 안내와 등기비용, 등기소위치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노후화된 콜센터시스템을 재구축해 다양한 상담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콜’ 상담서비스 500만 건 돌파
통합콜센터 운영 6년2개월 만에 누적 상담건수 500만 건 돌파 기사입력:2011-03-17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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